가족이 아프거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직장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병원과 회사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직장인을 위해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지, 누구나 쓸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인해 일을 쉬면서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한 무급휴가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특징✅
◦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과 합산 90일 한도 내)
◦ 무급 휴가이며, 사용자(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는)
◦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운영
◦ 사전 신청 원칙이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신청도 가능
✅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과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즉, 부모님 병간호나 아이의 등·하교 돌봄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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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돌봄휴가 - 사용 가능한 상황
가족돌봄휴가는 비교적 폭넓은 상황에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 부모님 간병
◦ 부모님이 수술 후 입원 중이시거나, 노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단기 돌봄
✅ 자녀 돌봄
◦ 자녀가 학교에서 감염병에 노출되어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학교가 휴원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집에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 배우자나 조부모 병간호
◦ 배우자가 사고로 입원하여 간호가 필요할 때
◦ 조부모의 중증 질환 등으로 가족이 분담 간병을 해야 할 때
✅ 감염병 관련 상황 (예외적 인정)
◦ 코로나19, 독감, 수족구병 등 감염병 확산 시 아이의 등교가 제한될 경우
※ 단, 단순한 여행, 명절, 가족 행사 등의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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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돌봄휴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족돌봄휴가 사용 절차는 간단하지만,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또는 회사 자체 양식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내용에는 사용 사유, 대상 가족, 날짜 등을 기입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합니다.
✅ 사용자에게 제출
◦ 가급적 3일 전까지 서면 제출이 원칙이나, 긴급 상황(자녀 감염병 등)에는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 회사 승인
◦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대체근무일 지정 등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후 관리
◦ 휴가 사용 후에는 회사 내 HR 시스템 또는 서류상으로 정산되며, 급여 차감, 연차와의 구분 등을 정리합니다.
4. 가족돌봄휴가 - 무급?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사용 기간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특별한 경우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정부가 일정 조건에 따라 하루 5만 원 내외, 최대 10일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 현재는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은 종료되었지만, 향후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시 정부 지침에 따라 재도입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자체 유급 제도 여부 확인
◦ 일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자체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체 사규 확인이 중요합니다.
5. 가족돌봄휴가 - 직장 내 불이익?
가족돌봄휴가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 조치, 승진 누락 등은 모두 부당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사용 후 복직 시 차별 없이 업무 배치해야 함
◦ 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만약 직장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 또는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순간, 직장인에게 가장 큰 고민은 "쉴 수 있을까?"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단지 여성, 엄마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한 가족권리입니다.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법적 제도를 활용해 가족을 지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