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경제 불황과 고령화 속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모르면 놓치기 쉽지만, 알면 큰 도움이 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해
기본적인 의식주와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수급자는 매월 현금 지급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생계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이 생계급여를 통해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 대상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가장 큰 기준이며,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것
✅ 가구 단위 심사 – 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소득, 재산 포함
✅ 일부 경우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도 참고
✅ 매년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판단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약 217만 원이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약 65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월세 보증금, 차량, 예금 등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합산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급 금액과 계산 방식
지급 금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 소득 수준,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는 매년 '급여기준액'을 정하고,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전해줍니다.
✅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지급액 예시
1인 가구: 약 65만 원
2인 가구: 약 109만 원
3인 가구: 약 14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 실제 지급액 = 급여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기준급여가 109만 원인데, 실제 소득이 3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79만 원이 됩니다.
만약 자녀나 배우자가 수입이 생기면 금액은 줄거나, 자격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수급자 생활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복지제도와 연계됩니다.
다만, 수급자의 삶은 여전히 긴축된 예산과 함께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생계급여 외 추가 복지 혜택
의료급여 – 병원비, 약값 지원
주거급여 – 전세, 월세 보조
교육급여 – 자녀 학용품비, 급식비
자활근로사업 – 취업 훈련 기회



✅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
→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및 벌금 가능
실제 수급자들은 월세, 식비, 통신비 등을 아끼며 생활합니다.
TV 수신료, 도시가스, 상수도 요금 감면 등도 자동으로 적용되어, 소소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생활, 외식, 교육비 등은 거의 여유가 없는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현실과 과제
정부의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자격요건에 아슬아슬하게 미달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특히 ‘낙인감’과 ‘주변 시선’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주요 문제점
◦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 지원금이 지역 물가를 반영하지 못함
◦ 부정수급자 단속 강화로 위축
◦ 고령층, 청년층의 접근성 부족
✅ 개선 방향
◦ 기준 중위소득 상향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보완
◦ 상담 접근성 강화
◦ 자활 프로그램 확대



복지란 무조건적인 시혜가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 제공, 낙인 없는 신청 환경,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계급여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보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