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없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 계약이나 임대료 과다 책정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이며, 계약 연장이나 변경도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절차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방의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더라도,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을 통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현재는 일반적으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필요성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이 개인 간 거래로만 처리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계약 관련 정보를 보호받기 어렵고, 임대인은 세금 탈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같은 문제는, 계약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악용되기 쉬웠습니다.
집주인이 같은 집에 여러 세입자에게 중복 계약을 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임차인의 권리를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실거래가 신고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임대차 정보가 공공 DB에 쌓이게 되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적 효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무엇보다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확정일자 없이도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신고된 계약은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을 갖게 되어, 향후 임대인의 파산, 부동산 경매 등의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인의 정보 등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나 불법 임대차 계약에 노출된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행정 절차를 한 번의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높습니다.
임대인도 알아야 할 신고제의 영향
신고제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변화된 환경을 가져옵니다.
먼저, 임대소득 신고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무서에 임대소득이 자동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상적인 임대 운영을 해온 임대인이라면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전대차나 중복 계약을 통한 사기 사례가 줄어들게 되어, 건전한 임대인에게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임대 문화로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임차인은 신고를 통해 보증금 보호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었다면 바로 신고하는 습관, 그것이 안전한 주거생활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