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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방법 총정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by 스마트생활 2025. 6. 27.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에게 자녀를 키우는 일은 더욱 큰 고충이 따릅니다.


이러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매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도 대상부터 신청 방법, 지급 일정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에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2024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은 있으나 세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 지급 대상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자녀 요건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요건📌

 

  ▶ 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부모와의 관계는 친자, 입양자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근로장려금만 해당)

 

  ▶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차량, 예·적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합니다.

 

 

  

 

3. 자녀장려금 - 신청 방법과 절차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근로장려금만 해당):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해당됨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단, 10% 감액 지급됨)

 

 

 

📌신청 방법📌

 

  ▶ 모바일 앱(손택스):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 홈택스(PC 웹사이트):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ARS 전화신청(1544-9944):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하게 전화로도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직접 신청서 작성 가능하나, 혼잡할 수 있어 비대면 신청을 권장합니다.

 

📌필요 정보📌

 

  ▶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 정보

 

  소득 관련 자료는 대부분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4. 자녀장려금 - 지급 시기와 금액

 

 

 

자녀장려금은 보통 8월~9월경 심사가 완료된 후 지급됩니다.


신청자 수와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 말 전후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 금액(2024년 기준)📌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 금액은 줄어들며, 점진적으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세무서에 별도 방문 없이 자동 지급

 

 

 

📌기한 후 신청자📌

 

  ▶ 6월 이후 신청자는 정상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니, 가급적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녀장려금 - Q&A

 

 

Q1. 자녀가 셋이면 24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씩, 3명이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았어요. 왜죠?
→ 자녀장려금은 매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심사합니다. 전년보다 소득이 상승했거나,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했거나,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르면 신청이 안 되나요?
→ 일반적으로 동거 및 생계를 함께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으면 부양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 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신청을 깜빡했어요. 지금 해도 되나요?
→ 정기 신청(5월)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에게 주는 격려와 응원입니다.


연 1회밖에 기회가 없으므로, 소득 요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이 제도를 스스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